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주택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광복절 연휴에 재정집행 부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17일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4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양평) 현장을 방문했고 이어 15일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공주) 사업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경기도 이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되며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된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도움이 될 경우 최대 20억원
내년부터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된다.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4일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정부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농업면세유 등 농업보조금이 부정하게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원관리방식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