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삼성 특허침해 공판 최후진술 마무리

입력 2013-11-2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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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평결 가능성…애플 ‘혁신성’ vs. 삼성 ‘우회가능성’ 맞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특허침해 사건 1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양측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1심 공판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배심원단은 이르면 20일(한국시간 21일)에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심원단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변론 종결 후 외부와 접촉을 끊고 따로 모여 평의에 착수했다.

애플 측 변호인 빌 리는 이날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혁신성을 90분 간 강조했다.

리 변호인은 “애플이 10년 전 아이폰 개발에 나선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회사의 명운을 거는 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 라인 전체를 체계적으로 베낌으로써 애플의 수익을 앗아갔다”면서 “삼성 측이 로열티로 2만8000달러를 제시한 것은 애플 디자이너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은 고위 임원들과 디자이너 등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삼성전자는 본사 임원이나 디자이너가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리 변호사는 ‘특허 우회가 가능했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에 대해 “이번 재판은 ‘삼성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한 것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이렇게 했어야 한다’에 관한 것을 다루는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애플이 요구하는 3억8000만 달러는 삼성이 특허 침해 제품으로 올린 수익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삼성은 99%를 그대로 가지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인 빌 프라이스는 “애플 측 주장이 과장됐고 특허 적용 범위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1시간 반에 걸쳐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액을 낼 용의가 있지만 이는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는 애플 특허들은 범위가 좁다”며 모델별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던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사랑·예쁘다·마법·아름다움·혁명·우아함·놀라움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애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애플 제품의 혁신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다른 방법으로 (애플 특허의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했다”의 ‘우회 가능성’ 논리와 “영업비용을 감안해서 손해액과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계산’의 논리로 애플 측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는 “기업들은 경쟁자들의 제품들을 분석해 벤치마크로 삼는다”면서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들을 비교하는 애플 내부 문건을 보여 줬다.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법이 정하는 대로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애플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3억7978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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