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일반투자자 1000여명을 울린 LIG그룹 오너 일가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경영권을 지키려고 투자자들 돈을 끌어 모아 망해가는 LIG건설의 수명을 억지로 연장한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그룹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삼부자는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CP와 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151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사기성 CP로 인한 피해자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ABCP는 매출채권·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검찰은 LIG건설이 대부분 부도 위기의 사업장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회사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되찾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오너 일가가 2009년부터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CP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LIG그룹은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는데도 LIG건설의 재무상황에 이상이 없고 그룹이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오춘석 ㈜LIG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