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 A 씨 검거 관련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필리핀에서 불법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거는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에스엘엘(SLL)이 필리핀 현지에서 일어난 K콘텐츠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라며 "문체부는 해외에서 K콘텐츠를 보호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경찰청은 K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A 씨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