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업주 고용부담금 완화해야”

입력 2024-08-2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한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인 한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해당 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는 일률적으로 채용 요건 미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해 오히려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8만1000달러도 넘어서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17,000
    • +4.95%
    • 이더리움
    • 4,415,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10.16%
    • 리플
    • 815
    • +5.03%
    • 솔라나
    • 291,100
    • +3.93%
    • 에이다
    • 824
    • +27.36%
    • 이오스
    • 799
    • +18.9%
    • 트론
    • 227
    • +0.89%
    • 스텔라루멘
    • 150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00
    • +10.51%
    • 체인링크
    • 19,650
    • +3.04%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