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입력 2024-06-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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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건비 횡령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정부 관련 협회와 업체를 적발해 127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A 협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챘다. A 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초과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고, 특정 사업에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약 11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기관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A협회 상근부회장 등 관련자 6명을 징계했다.

또 B 업체는 물품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수법으로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 약 64억 원을 포함한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각 기관의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바우처 서비스 분야를 점검한 결과, 2020년 이후 적발된 바우처 관련 부정수급은 약 2만 8000건으로,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부가금 미부과는 사업별로 장애인 활동지원이 151억원(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7월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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