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보다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게는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법리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공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