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입력 2023-1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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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판결에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용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자들과 결탁하여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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