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유동규의 진술이 얼마나 허위인지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될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직무 관련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서 “당시 성남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체적 현안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 회의를 한 문건을 추가로 제출하고 성남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겠다”면서 “1억여 원을 수수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 관련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걸 확신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 자료를 살펴봐 달라”며 직접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모해 이 돈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