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입력 2023-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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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2~11월 합동조사 결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주택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1000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B 법인은 C 법인 흡수 합병 후 C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도는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도 관계자는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라며 “탈루·빠지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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