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입력 2023-1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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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등 77개 시설 대상…연 400만 원 급여인상 효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보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 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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