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입력 2023-12-14 2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U 기업 글로벌 매출액 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 대상
비 EU 기업, 약 4300억 원 이상 해당…추후 목록 공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기업의 강제노동이나 환경 훼손 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이날(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에 대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남은 절차인 이사회와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타결된 지침은 기업들의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군이 적용 대상이다. EU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고 글로벌 매출액이 1억5000만 유로(약 2100억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비 EU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뒤부터 적용받는다. EU 내에서 3억 유로(약 43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우로 확정했다. 집행위는 추후 적용 대상 비 EU 기업 목록을 별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수출 전면 금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 방식은 EU 지침을 토대로 각 회원국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85,000
    • +0.93%
    • 이더리움
    • 4,510,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4.02%
    • 리플
    • 955
    • +2.58%
    • 솔라나
    • 295,400
    • -0.54%
    • 에이다
    • 763
    • -6.38%
    • 이오스
    • 767
    • -1.54%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5.75%
    • 체인링크
    • 19,140
    • -3.82%
    • 샌드박스
    • 40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