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액취방지제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 반드시 확인

입력 2023-07-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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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의약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스티커 형태 없어”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야외활동 시 자주 사용하는 모기기피제나 액취방지제 등의 경우 제품 용기·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목적·방법·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사용해달라고 27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한다.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도 있어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려는 경우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더운 여름철 땀띠·짓무름 완화·개선을 원한다면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피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외용살포제는 목욕 후나 취침 전에 피부를 깨끗이 한 후 발라 사용하고, 눈 주위·상처·습진 등 이상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환부에 직접 또는 거즈에 묻혀 바르고, 로션제를 사용할 때는 잘 흔들어 섞어줘야 하며, 산화아연은 상처 부위에서 조직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 중증·광범위한 화상, 감염부위, 상처, 습윤 상태의 환부, 눈 또는 눈 주위 점막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거나 △본인·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미란(진무름)이 심하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소아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감독하에 주의가 필요하다.

땀띠·짓무름용제를 △우발적으로 먹었을 경우 △5~6일간 사용에도 증상 개선 없는 경우 △사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자극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또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고 안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액취방지제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액제 △외용고형제(스틱제) 등이 있다. 화장품 체취방지제(데오도란트 등)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하는 외용제로 △에어로솔제 △외용고형제 등이 있다.

제형별 사용법으로 에어로솔제는 사용 전에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어 주고 겨드랑이 부위에서 약 15 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약 2초간 분사해 사용해야 하고, 액제와 외용고형제(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며,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한다.

특히 에어로솔제는 옷 위에는 뿌리지 않고, 분사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른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에 과민반응을 경험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의 피부 장애가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액취방지제·체취방지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며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허가(신고) 여부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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