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입력 2022-05-03 10:46 수정 2022-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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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시장 내 지배적 지위 남용
EC “소비자 선택 제한”
EU, 반경쟁 감시 규제 늘리는 중

▲2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이의고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이의고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애플이 모바일 결제 기술 개발사의 경쟁을 불공정하게 제한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애플을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설명한 이의고지서를 보내 애플이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결제에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가 핵심인데, 애플이 애플 기기의 운영 체제인 iOS에 필요한 NFC에 자체 기술인 애플페이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팔 같은 다른 모바일 결제 기술 개발사들은 애플 기기의 NFC에 접근할 수 없어 경쟁의 기회를 뺏기고 있다.

경쟁 부문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애플은 기기와 해당 기기 운영시스템인 iOS를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구축해가고 있다”며 “애플은 게임(시장)의 룰을 직접 만듦으로써 애플 기기 사용자들과 거래하고 싶은 개발사들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C는 애플이 경쟁사가 자사 기기의 모바일 지갑 솔루션에 접근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의 접근을 막고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며 “다른 경쟁자들을 경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애플페이를 경쟁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C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부과될 벌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EC는 모바일 지갑과 관련 서비스가 창출하는 매출의 최대 30%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페이가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EC는 “애플의 이런 행위는 혁신을 억제하며, 아이폰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자사의 정책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애플페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 중 하나”라며 “애플은 개인 정보와 보안에 대한 업계 최고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서 NFC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불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C와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가 보안 문제에 민감하지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접근성을 넓힌다고 해서 보안상 위험이 커지는 건 아니다”라며 “애플의 혐의는 보안상의 우려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의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유럽연합조약(TFEU) 102조를 위반하게 된다. TFEU 102조는 독점 금지 규정이다. EC에 따르면 반독점 위반 조사에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사안의 복잡성, EC와 협력하는 정도, 방어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유럽은 디지털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3월 이후에도 2가지 법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반경쟁적 사업 관행을 감시하고 미디어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EC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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