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당한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