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충당금 적립해야

입력 2022-03-02 14:50 수정 2022-03-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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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금융권의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과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신용카드사 비회원에 대한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업권 간 규제 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했다.

신용환산율은 은행, 보험업권과 동일하게 40%를 적용한다. 신용판매, 카드 대출도 50%에서 40%로 일괄 적용했다.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차이가 존재했다.

규제 형평 측면에서 여전사의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신용환산율 100%)을 적립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 20%, 2023년 40%를 적용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로 점진 상향한다.

금융위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금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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