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도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액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금융권의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2024년 12월 29일부터 농ㆍ축협 조합과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향후 신협, 농ㆍ수협, 산림조합의 업종별 여신한도가 정비된다. 개인사업자ㆍ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ㆍ건설업 대출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