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입력 2022-01-23 12:00 수정 2022-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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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설 연휴 동안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월 1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총 3조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산업은행은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8000억 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6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병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 총 7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기존 보증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시중은행도 설 연휴 전후로 약 32조3000억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다. 해당 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43조6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 만기연장도 함께 지원한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소진공 등을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최근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대표자 기준)까지 지원한다.

고신용ㆍ중신용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ㆍ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불가피하게 대면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2.11) 5부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 당국의 지원에 따라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2월 3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월 2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ㆍ통신료 등 자동요금 납부일이 겹친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2월 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28일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8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월 3일 설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매금은 2월 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2월 3일과 4일로 지급이 미뤄진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 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5억 원~30억 원 사이의 가맹점에 해당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공 방안도 내놨다. 환전ㆍ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ㆍ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설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ㆍ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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