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1-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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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17만 명 30일까지 납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자료제공=국세청)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자료제공=국세청)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 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88.9%)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 17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하지만,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나 손택스,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 3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라면 분납 기한도 내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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