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깎아준 임대료는 47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8만910명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이를 통해 2367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9만9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5만8326명에게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이들은 이 제도에 따라 2011억 원의 세액을 돌려받았다.
2020∼2021년 신고 기준 법인세 자료를 보면 법인 '착한 임대인'은 4584개였다. 이들 법인은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356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 감면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 6만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7514명으로 뒤를 이었다. 9858명인 인천을 더하면 수도권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11만7509명이었다.
부산(1만2230명)과 대구(1만1592명)도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이 1만 명 이상이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