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21-08-25 10:55 수정 2021-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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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만3000번 245억 원 복권 당첨된 미국 세 부자
사기 등 혐의로 재판 받아…검찰은 ‘대리 수령’ 의심

▲한 남성이 미국의 즉석 복권을 긁고 있다. 기사와 무관 (뉴시스)
▲한 남성이 미국의 즉석 복권을 긁고 있다. 기사와 무관 (뉴시스)

8년간 1만3000번 넘게 복권에 당첨돼 245억 원이 넘는 상금을 탄 아버지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사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탈세·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3000번 넘게 복권에 당첨됐다. 이 부자의 누적 당첨액은 245억 원(2100만 달러)이 넘는다.

8년 동안 아버지인 알리 자파르는 10000번 당첨돼 175억 원(1500만 달러)을, 모하메드 2500번 당첨돼 38억 원(330만 달러), 유세프가 1360번 당첨돼 31억 원(270만 달러)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사추세츠주 복권 당국 관계자는 “통계학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와 함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실제로 8년간 복권에 1만3000번 넘게 당첨되기 위해서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번 이상 복권에 당첨돼야 한다.

검찰 측은 이들이 실제 복권 당첨자를 대신해 당첨금을 대리 수령했기 때문에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사추세츠 주립 복권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에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공제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미납 세금이 많으면 타인에게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하고, 당첨금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찰은 자파르 부자가 당첨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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