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VS메디톡스 美 항소 기각…3자간 합의로 ITC 최종판결 무효화

입력 2021-07-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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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합의로 항소 무의미해지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결정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미국 내 법적 분쟁이 원천 무효화됐다. 앞서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간 합의에 나서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에 항소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웅제약은 26일(미국 현지 시각) CAF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결정에 대해 CAFC로의 항소가 무의미한 만큼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ITC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ITC로 환송됐고,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 결정이 무효화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3자간 합의 후 CAFC에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TC 최종결정이 한국 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무효화이기 때문에 이번 무효화가 증거 재택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3자간 합의에 나섰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CAFC는 3자간 합의에 따라 ITC 최종결정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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