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전세난 우려"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입력 2021-07-12 17:02 수정 2021-07-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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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ㆍ여당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책을 포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야당 주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재건축할 때 2년 이상 실거주한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발표했다. 민주당 역시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에 나섰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도입되자마자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여권이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 사이 정부ㆍ여당 분위기도 바뀌었다. 가뜩이나 전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건축 실거주 의무 도입을 강행하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실사용 목적으로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굳이 이중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여당이 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불발에 그쳤지만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수년간 조합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개포동 일대 고가 아파트 단지들에서 지난해 말~올해 초 잇따라 재건축 조합이 출범했다. 조합 설립에 성공한 이후 이들 아파트값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씩 올랐다. 투기를 잡는다는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역설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값을 띄운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고 간주하던 정책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더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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