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09년 13%(490㎞)에서 2020년 20%(999㎞)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민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 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지관리 시행계획에는 시설물 보수·보강, 운영비 집행, 조직·인력 및 시설운영, 교통안전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기고 유지관리 계획에는 여기에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이나 정보관리체계 등이 더 넓게 포함된다.
유지관리 시행계획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유지관리 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ㆍ보수 등에 대한 중ㆍ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는 고속국도에 19개 민자도로 법인이 있고 지자체에는 31개 민자도로 법인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