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3년 더 연장해야"…행안부·기재부에 건의

입력 2021-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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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23일 건의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15년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했고,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019년부터 2020년은 면제, 2021년은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면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신속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자사업에 취득세 부과를 하게 되면 사업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 하락으로 민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자사업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고 이를 통해 내수회복 및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현재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정부지출이 보건·복지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자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가 늘면 사용료(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만이라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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