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서울 A고속도로(도급인)는 수급업체에서 보낸 직원들에 대해 도급인의 업무메뉴얼을 사용토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 또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 처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시행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주로 파견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직무에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업무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감독 결과 45개 업체 중 서울 A고속도로를 포함한 7개 업체가 399명의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자 399명은 요금수납원 316명, 통순찰 및 관제(당직 등 포함)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이다.
불법파견 업체 7곳 중 서울A고속도로와 B대교(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C고속도로와 D터널, E고속도로, F고속도도, G고속도로는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됨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가 성립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의 사실상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도 확인됐다.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