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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