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입력 2021-06-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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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0명 중 9명가량이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미 인력 감축ㆍ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게 적당하겠냐는 물음에 응답 소상공인 중 46.3%가 ‘동결’을, 45.7%가 ‘인하’를 요구했다. 반면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재 최저시급인 8720원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 많음’이 47.8%로 가장 많았고, 부담 많음(26.3%), 보통(19.2%), 부담 없음(4.8%), 전혀 부담 없음(1.9%)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체 경영상황에 현재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영향을 끼침’이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소 영향을 끼침(27.1%), 보통(14.0%), 영향을 끼치지 않음(8.3%),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2.5%) 순이다.

신규 고용 포기까지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75.6%가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2.3%)’, ‘최저임금 5~10%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6.1%)’, ‘최저임금 인상에 상관없이 신규 고용 예정(2.7%)’, ‘최저임금 10~15%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7%)’, ‘최저임금 15~20% 인상 시 신규 고용 포기(1.5%)’ 등의 답변이 나왔다.

기존 직원에 대한 해고를 고려하거나 폐업까지도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관해 묻자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44.9%)’,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43.8%)’라고 답한 소상공인이 가장 많았다.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 시, 소상공인 대응 방안을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1인 및 가족경영’이란 답변이 43.6%(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 감축(42.8%), 업종 전환 및 폐업(19.6%),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6.5%), 외부 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단축(10.9%) 등의 답변도 나왔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물음에는 ‘사업장 규모별ㆍ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35.1%)’, ‘사업장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29.4%)’,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 주휴 시간 제외)(25.7%)’ 등의 답변이 나왔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며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별ㆍ업종별 차등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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