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최신 5세대(5G) 단말기 가입 강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합계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판매 조절 행위와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8개월간 지적되어 온 5G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5G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G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2∼5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에도 충분한 데이터 제공 △ 보편요금제·분리공시제 도입 등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 등을 이통 3사에 요구했다.
5G 서비스는 2018년 4월 상용화 후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서비스 범위와 불통 등 품질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보내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