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유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시정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불공정 협상으로 ‘선공급-후계약’ 채널 거래 관행을 꼽았다.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약속된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한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PP 사업자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인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를 알 도리가 없다”며 “지난 계약 조건을 준용해 프로그램사용료가 매월 지급되기는 하지만 차후 채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ㆍ수급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PP 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유료방송 채널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인 중소 PP에 대해서는 채널 계약 만료일 전에 차년도 계약을 완료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 ‘선계약-후공급’ 의무화 법안이 왜곡된 유료방송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