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17일 미국 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jeuveau))’에 대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예비판결 중 제조공정 기술 관련 부분은 일부 수용했다. 이에따라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ITC는 지난 7월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금지를 예비판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어 사실상 승소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일부 수용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