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배터리 안전성' 관련 보충 의견서에 정면 반박했다.
특히, LG화학은 이런 행보가 ITC의 최종판결일을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통상 절차일 뿐에 불과하고 자신들도 빠른 판결을 원하다고 반박했다.
3일 ITC에 따르면 LG화학은 2일(현지시각)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공공성' 관련 보충 의견서를 거부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연관이 없는 보충 의견서 제출은 무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배터리 탑재 전기차 화재 의혹과 잇따른 완성차 회사들의 리콜 결정을 강조하며 "미국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배터리 공급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우선 SK이노베이션의 의견서 제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제출 시점을 보면 10일로 예정된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일을 연기하기 위해 해묵은 뉴스를 다시 꺼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증거 중 2개가 미국 밖에서 발생한 전기차 사고를 다룬 기사인데, 이 시점이 1년도 더 오래 지났다는 것이다.
ITC는 지금까지 최종판결일을 두 차례 미뤘다. 기존 10월 5일에서 같은 달 26일로 연기한 뒤, 또다시 이달 10일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공익적 요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전기차 리콜 결정은 '공익적 요인'에 대한 위원회의 고려와는 무관하다"며 "자발적 리콜은 구제책이 적용되는 시점 동안 (LG화학이) 생산할 전기차와는 무관하며, 특히 LG화학 홀랜드 미시간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와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차 사고들이 LG화학의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도 순전한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어떤 조사나 규제 당국에서도 해당 사고들이 LG화학의 배터리 결함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기사에 "휘발유 차보다 전기차의 화재 확률이 높다는 어떠한 통계적인 증거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 기사는)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한 배터리 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