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재차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기 사유나 배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사의 분쟁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ITC의 최종판결은 이달 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ITC는 이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던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이 2017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판단하면서 국내 민사소송에 돌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미국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6일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이 개발해 미국 허가를 획득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에 대한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권고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판결 재연기가 예비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예비판결 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ITC에 이의 제기를 신청했으며, ITC는 9월 21일 이를 받아들였다. ITC는 대웅제약의 이의 제기를 토대로 예비판결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미 승기를 잡은 만큼 일정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가 최종판결을 내리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후 2개월 안으로 이를 확정한다. 최종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