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입력 2020-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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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와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도 높은 노동입법안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15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위원장 양향자 의원)를 초청해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우려되는 노동현안은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어 본격적인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라며,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 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의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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