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입력 2020-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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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국민의힘 예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16일 예방해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 번째)을 16일 예방해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여당을 만나 ‘중소기업 옥죄기’를 멈춰달라 요청했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국민의힘을 만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이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방문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입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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