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미국 페이팔(PayPal)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ㆍ암호화폐)의 거래 및 결제를 허용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이팔은 내년부터 모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디지털자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제까지 허용한다.
페이팔은 이를 위해 '페이팔 지갑' 서비스를 발매하고 약 2600만 개에 달하는 모든 페이팔 가맹점에서 가상자산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페이팔 이용자들은 앞으로 페이팔 지갑에서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페이팔은 현재 국내 소액외화 송금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신한은행, 페이게이트 등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특히, 페이게이트는 페이팔의 송금 플랫폼인 Xoom(줌)의 한국 담당이다. 페이게이트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상거래 송금사업과 이전거래 송금사업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페이게이트 홍콩은 홍콩 정부로부터 송금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한국 본사와 홍콩 자회사 간 네팅구조를 형성,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송금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페이게이트는 결제대행업, 매매보호업, 외화 송금사업자로서 다년간 P2P 사업자의 금융권 연계와 E.Wallet (세이퍼트)를 제공해왔으며, 올해 법시행을 앞두고 세이퍼트 회원사들의 라이선스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