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역대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였다. 매일 215개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쓰인 셈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급격히 늘었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921건(1924억 원), 2017년 5만13건(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672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4년째 20%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출범 9년 동안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의 안일함과 늑장 대응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