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입력 2020-07-09 16:36 수정 2020-07-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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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 입법, 위헌 소지" vs "미실현 이익, 위헌 아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뉴시스)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법리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모임'에선 여권에서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들이 누리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이들 법안이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은 소형임대사업자나 장기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임대사업자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강의원 측 시각이다. 강 의원은 종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지방세 혜택도 없애려 한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 법안대로면 세제 감면을 누리던 임대사업자도 혜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기존에 줬던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게 아니만큼 소급입법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논란 탓에 소급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에게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바로 법정 다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청구 준비를 주도하는 A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한 임대등록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부진정 소급(이미 끝나지 않는 거래에 법률을 소급하는 것)하는 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논란이 헌재로 가더라도 싸움은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진정 소급에 관한 헌재 판례를 고려하면 싸움이 여권 측에 유리하게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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