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세제 혜택 폐지 검토에…임대사업자들 “믿고 따랐더니 뒤통수”

입력 2020-07-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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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정부와 여당이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업자들 사이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정관계와 임대사업자들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8년의 임대기간이 의무이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신 갖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20%를 감면해준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를 면제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도 과세 특례를 받는다.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낮춰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해 이처럼 온갖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2018년 6월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 명으로 불어났다.

올해 5월 기준은 52만3000명으로 2년 만에 약 20만 명 급증했다. 이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9만호로 44만호 늘었다.

이런 추세에서 다주택자가 특혜를 악용해 집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졌다.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이 주택 공급 증가를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당장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8년 장기임대를 신청한 사업자는 실거주 요건상 재건축 분양을 놓칠 수도 있다. 이들은 정부를 믿고 따라준 결과가 재산 피해로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한 사업자는 “재건축을 의무 임대기간 뒤로 미루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사업자 등록을 위반하거나 집을 팔게 생겼다”며 “정부 권유에 맞춰줬더니 시장 상황이 변했다고 약속한 혜택을 없애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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