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입력 2020-06-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고 창구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97,000
    • -0.43%
    • 이더리움
    • 3,450,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2,600
    • -0.09%
    • 리플
    • 792
    • +1.41%
    • 솔라나
    • 193,500
    • -1.58%
    • 에이다
    • 470
    • -0.42%
    • 이오스
    • 687
    • -0.58%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350
    • -1.08%
    • 체인링크
    • 15,010
    • -0.86%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