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토지 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땅값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총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2조3494억 원의 토지를 공급해 공공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2차 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9조 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과 주요 부문별 법정계획을 검토해 토지비축 수요를 총 402.8㎢(연평균 40.3㎢)로 추정했다.
이전 계획에 비해 연평균 36.7~49.7㎢ 줄어든 규모다. 부문별 총 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던 장기미집행공원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18개소, 약 100만㎡ 규모로 1843억 원 상당이다.
1차 계획의 재원 조달은 모두 LH의 공사채 발행으로 이뤄졌다. 2차 계획은 공사채 발행과 함께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회생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은행이 검토해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반비축 제도를 활용해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 대상을 결정해 총 3조 3383억 원 규모를 매입한 바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은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