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최근 25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의 이 같은 행정조사를 거부했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관련 수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디톡스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균주 채취 장소 및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 및 설비 확인, 연구소 내부 시스템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대웅제약은 중기부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웅제약측은 행정조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조사 당사자간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웅제약은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을 상대로 한국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세차례 소송 제기 후 두차례 종료됐고 현재 ITC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으로 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이 아닌 메디톡스가 스스로를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며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가 넘는 거대기업이었으며 2019년 11월에도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