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 44조 원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재정 분권 강화 등으로 국세감면율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감면액 50조1000억 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 원,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 원이었고 개인 감면액 중 68.9%가 서민ㆍ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75.8%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7개였고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46개(6조4000억 원)였다.
기재부는 2020년 조세지출 운영방향과 관련해 제도적ㆍ경기적 요인 감안 시 세입여건이 나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2019년 15%에서 올해 21%까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고 지난해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으로 세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운영 목표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코로나19 신속한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세 가지로 잡았다.
조세지출 관리의 경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를 추진한다. 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또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성과평가 강화는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3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3건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문체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산업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특허청)다.
또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지출 12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목표달성도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관리체계도 개선해 부처별 자율평가를 강화한다. 2021년부터 전년도 부처별 평가서의 평가결과를 집계해 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중 금융의 경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중소기업은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ㆍ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