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세법에서 정비된 72개 조세지출 항목 중 61건이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다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총 61건이었다. 이 중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은 18건, 신설은 8건이었다. 조세지출이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여기에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등이 신설됐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몰이 연장된 사례는 3건이었다.
반면 조세지출이 축소·폐지된 항목은 11건에 그쳤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이 축소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이 폐지됐다. 조세지출은 대개 적용기간이 정해진 일몰제의 형태로 운영된다.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축소되거나 일몰된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확대·연장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 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의원 입법이었다.
불필요한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징수 기준·누적법 방식)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 원 감소하고,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