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재정지출 절약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2억59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기재부는 16일 문성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19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 개선 효과가 총 4698억 원에 달하는 74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혁신적 아이디어와 적극적 노력으로 지출 절약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총 1736억 원 규모의 재정 개선에 기여한 28건 사례에 대해 2억59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 저가의 거래가격에 따른 수입신고로 편법적 이득을 취한(관세·수입세제 탈루 등) 의심 업체에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해 저가 수입으로 누락된 제세금 등 409억 원을 징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비축 중인 항바이러스제의 유효기간 만료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축 구매량 조정 및 비축 형태 다변화(현물→시장비축)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을 335억 원 절감했다.
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를 통해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예산성과금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이번 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 행정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전체 공직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