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입력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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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해선 공제 적용기간ㆍ공제율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에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업종이 대거 포함된다.

기업 설비투자를 장려하는 차원에선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1년간 확대된다.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던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10%)가 부과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각각 5억 원, 80%에서 6억 원, 100%로 확대된다.

반면 신축·증축(증축은 65m 초과)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 유지의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연부연납특례 대상이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식지분 및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배제 대상은 기업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기업인이다.

이 밖에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류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단 과세체계 개편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생맥주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인하된다.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에의 70%가 감면된다. 총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을 포함해 14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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