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청약 관련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됐다. 주택 청약을 받는 청약시스템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 유'에서 감정원의 '청약 홈'으로 바뀐다. 청약 홈은 다음 달 3일부터 청약 업무를 시작한다.
청약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편의성도 높아졌다. 아파트 투 유에선 청약을 신청하려면 10단계 화면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5단계만 거치면 청약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전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따로 청약을 신청해야 했던 KB 국민은행 청약 계좌 보유자도 청약 홈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감정원은 앞으로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물량 청약도 청약 홈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청약 관련 정보도 풍부해진다. 청약 신청 전에 세대원 정보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청약 자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양 단지 주변의 기존 아파트 분양가와 경쟁률, 시세 등도 GIS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감정원 등은 향후 청약 홈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 방지를 위해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全)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키로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