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건강보험 청구액 2705억원

입력 2019-10-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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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기준 재설정되어야

뇌대사개선제인 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은 장기간 이어져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리아 회사인 이탈파마코(Italfarmaco)에서 최초 개발돼 1989년 이탈리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뇌대사개선제’에 대한 효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가 687만건에, 2705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2011년 930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해 2월 미국 FDA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관련 약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인 재평가를 시행해 퇴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1조원, 희귀질환치료제에 32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2700억원을 지출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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