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국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흘 전인 2일 국회 본관 246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교섭단체가 국회 본관 246호를 빌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겨왔다"며 "내규에는 해당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의원들이 앞으로는 국회 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반사로 열리는 피케팅 규탄 집회 등도 모두 내규 위반"이라며 "그러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내규를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도 이와 관련해 "회의실 사용 신청을 할 때 의원총회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의 경우 내규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관례로 볼 때 국회 사무처에서 이에 대해 내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차장은 "앞으로 회의실 사용 목적을 세분화해 규정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이 나오면 세분화 시키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