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한다. 또 부지의 20% 이내의 공장 증설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 시행을 통해 이 같은 내용 등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3~6월까지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775건의 규제를 살펴봤다. 불수용 됐던 건의 과제 1248건 중 375건(30.0%),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 중 642건(18.2%)을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확인은 정부가 하기로 하고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내달 개정한다.
창업지원법령 상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엔 공장 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업의 신속한 공장 설립·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 규모가 승인받은 면적의 20% 이내인 겨우 사후신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엔 입주기업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개 기업의 입주가 필요했는데, 설립요건 완화방안을 마련해 소규모 단지 내 입주기업들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에 레독스플로 이차전지도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 개를 추가로 정비해 전체 행정규칙 1800여 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자치법규(조례·규칙)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정비할 방침이다.